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도 올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 자가 격리 중인 일부 수험생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의 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나 고위험자, 응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 격리자란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시험에 응시해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직후 입장을 내고 “5일(부터 9일까지로 예정된)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며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자는 이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헌재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한 다른 자격증 시험 진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올 2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의 응시를 제한하고 응시료를 돌려주도록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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