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치사 확정판결 15건
징역 15년형 이상 중형 선고 1건
“양형기준 강화-살인죄 적용” 목소리
검찰,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들에게 지난해 1년간 내려진 법원 판결 중 징역 1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사망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현재 양형 기준대로라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일 동아일보가 2020년 한 해 전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아동학대치사 사건 1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징역 15년 이상 선고받은 사건은 단 1건이었다. 반면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2건 있었다. 징역 5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가 5건이었고, 징역 5~10년 미만, 징역 10~15년 미만이 각각 3건이었다. 1건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4~7년이다. 여기에 전과와 반성 여부, 범행의 잔혹성 등을 따져 최소 2년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폭행 상해 등 추가 혐의가 있으면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례가 적지 않다. 2017년 12월 A 씨는 생후 15일 된 자신의 아이를 욕실 바닥에 떨어뜨린 후 하루가 지나도록 방치해 숨지게 했다.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빈 기저귀 포장 봉투에 사체를 담아 노상 쓰레기장에 몰래 버려 사체를 유기했다.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반성하고 있고, 실수로 일어난 범죄”라며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학대에 저항할 수 없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살인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인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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