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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로포폴 불법투약’ 원장 1심 선고…檢 징역 7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1-05 06:21
2021년 1월 5일 06시 21분
입력
2021-01-05 06:20
2021년 1월 5일 0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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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148회가량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의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올리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보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총괄실장을 지냈던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 윤곽주사 시술, 제모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억47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간호조무사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 병원은 간판만 병원일 뿐 사실상 프로포폴 공급기지 역할을 했다”며 “특정인을 상대로 프로포폴 영업을 하고 제3자 인적사항으로 차명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면서 지능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 본인마저 프로포폴에 중독됐고, 환자들을 중독에 빠뜨리면서 이익을 얻었다”며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선별적으로 범행을 시인했다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의사임을 망각한 채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맡기고 늘 프로포폴을 맞으며 누워 있던 사람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줬으면 한다”며 “지난 20년간 의사로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원장의 잘못된 지시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따르기만 했던 시간이 후회스럽다”며 “제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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