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도산 위기”…뿔난 실내체육시설 靑청원, ‘20만 동의’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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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5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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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2주 연장되면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에게 형평성 있는 정책을 요구한다는 국민청원도 사실상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약 19만5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코로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의 1년 동안 전체 업종과 대비해 실내체육시설의 거리두기 여파가 아주 가혹하다”며 “2020년 11월 기준, 소상공인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서울 63%, 전국 75%이며 스포츠업계 평균 매출은 21%로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실내체육시설은 1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표는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형평성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그는 “4월 첫 거리두기 영업제한 정책부터 식당, 카페, 목욕탕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체육시설에만 강력한 잣대를 대고 있다”며 “모호한 방역기준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해 결국 이번 12월 거리두기를 기점으로 많은 실내체육시설들이 줄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약 19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약 19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아울러 청원인은 국제 건강·스포츠클럽 협회(IHRS)가 발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수용인원을 감소시켜 인구 밀집도를 분산시키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확진자 발생시에도 회원제로 추적이 용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내·외 여부에 따른 융통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며 △샤워장·공용용품 사용제한 △시설 크기 대비 사용 인원 제한 △운동 구역 구분 △회원 예약제 관리 등 방역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게시됐다. 이후 대구 달서구 한 헬스장 관장이 새해 첫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또 헬스장 4개를 운영하는 래퍼 스윙스(본명 문지훈) 등이 공개적으로 청원에 동참하고 독려하면서 더욱 확산했다.

청원 마감일(1월29일)까지 3주 넘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 동의’를 돌파하기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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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이 커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관련 지침의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합금지 업종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리두기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선 계속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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