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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0대 할머니·미성년자에 중요 부위 노출, 7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5 11:42
2021년 1월 5일 11시 42분
입력
2021-01-05 11:41
2021년 1월 5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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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 실형 불가피"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받아 출소한 후 불과 2주만에 버스정류장을 무대로 재범에 나선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공연음란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3일 출소한 A씨는 불과 2주 후인 같은 달 16일 서귀포 시내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
그의 범행은 계속됐다. 그는 같은 달 29일 청소년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버스정류장에 나가 다시 음란행위를 시작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80세 할머니에게 접근한 뒤 갑자기 손을 잡으며 “어디 사냐”고 말하는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하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공연음란 범행을 하고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범행 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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