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들 버릇이 없어”…119 구급대원 폭행·폭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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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5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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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구급차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전북소방본부 제공)2020.1.5 /© 뉴스1
당시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구급차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전북소방본부 제공)2020.1.5 /© 뉴스1
119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위반(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17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면서 소방대원의 머리를 1차례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술 취해 노상을 걷다 쓰러져 눈을 다친 뒤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A씨는 자신의 상처부위를 살피던 구급대원에게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움켜쥔 손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고 소방은 전했다.

A씨는 사건 이후 “범행을 인정한다”면서 “소방대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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