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14일 재판 연기…코로나 영향 추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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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5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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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연기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조치에 따라 일선 법원은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변호인과 검사가 출석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2회 공판준비기일을 미뤘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를 고려해 2월 중에 재판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22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세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시 변호인은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외 공소사실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기록 검토 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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