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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서장, ‘정인이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분리조치 어려움도 있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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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14:32
2021년 1월 5일 14시 32분
입력
2021-01-05 14:30
2021년 1월 5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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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뒀던 12월24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서 양부모를 살인죄 처벌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스1
생후 16개월된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이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에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양천경찰서 서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화섭 양천경찰서 서장은 “자성 중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던 상황이라 부모와 영아를 분리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당시 현장 인력의 고충도 언급했다.
최근 정인양 사연이 지상파 채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되자 애도와 공분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화섭 서장은 5일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느냐.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착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말을 아끼던 이 서장은 현장 대응 인력의 징계 수위를 언급할 때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이 서장은 “징계는 제가 판단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인양 사건에 대응했던 인력에 대해 몇 주간 조사가 이뤄졌고 감찰도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 서장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면서도 ”상황이나 절차, 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두고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완곡하게 표현했으나 ‘여론’에 근거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해당 직원들이 예상하는 것 이상의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정인양이 입양 가족에게 학대받고 있다는 신고를 3차례 접수했는데도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의 말만 듣고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나 거센 논란이 됐다.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토대로 관련 경찰 12명을 무더기로 징계했으나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7명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3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팀장과 학대 예방경찰관(APO) 등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서장은 현행 관련 규정과 제도를 언급하며 아동학대 현장 대응의 애로도 호소했다.
이 서장은 ”미국 같은 경우는 차에 아동을 잠깐만 방치해도 분리 조치하도록 제도화된 것으로 안다“며 ”반면 국내에서는 ‘분리 조치’와 관련해 (정인양 사건 이후 마련되기 전까지) 제도적 장치가 미미하다 보니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인양 사건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이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일선 경찰관들은 ”학대 정황 신고를 접수해도 분리 조치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학대로 추정되는 아동을 부모와 분리했다가 부모의 고소로 2년 간 법정 싸움을 했다는 글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려 현직 경찰관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 파면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된 상태다. 5일 오후 2시 기준, 17만8461명이 게시 하루 만에 이 청원 글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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