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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제자 술 먹이고 성폭행한 코치 ‘집행유예’,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05 15:07
2021년 1월 5일 15시 07분
입력
2021-01-05 14:50
2021년 1월 5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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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진로 상담을 핑계로 미성년자인 제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전북의 한 고교 운동부 코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소재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 A 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2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피해자, 피해자 부모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7일 진로 및 고민 상담을 핑계로 제자인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양에게 술을 권했고,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였다.
B 양이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A 씨는 “어머니에게 말해뒀으니 자고 가라”며 B 양을 붙잡았다. 그 말을 믿은 B 양은 A 씨 집에서 잠이 들었다.
A 씨는 이틈을 타 B 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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