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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파 지령받았다” 12시간 대치 방화난동 30대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1-01-05 14:58
2021년 1월 5일 14시 58분
입력
2021-01-05 14:56
2021년 1월 5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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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건물 4층에서 흉기·방화 위협을 하던 30대 남성이 대치 12시간만에 경찰 특공대에게 진압되고 있다. 202012.28/뉴스1 © News1
러시아 정부로부터 폭파 지령을 받았다며 12시간 동안 방화난동을 부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5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A씨(3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청원구 율량동 한 건물 4층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다. 창 밖으로 유리와 물품을 던지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대치 12시간 만에 특공대를 투입해 A씨를 진압하고 검거했다.
A씨는 대치 과정에서 “러시아 대사를 불러 달라” “여기를 폭파시키라는 지령을 받았다”라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도 횡설수설하며 정확한 경위를 진술하지 않았다”며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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