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행세’ 900만원 상당 귀금속 가로챈 30대 구속영장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5일 15시 14분


휴대전화 위치 추적 통해 잠복 끝에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로 귀금속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절도)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금은방에서 25돈 짜리 순금 팔찌·목걸이 2점(9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손님 행세를 한 A씨는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착용한 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서울 모처에서 처분한 뒤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가 서울·부산을 거쳐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광주 방면으로 향하는 정황을 포착,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잠복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인 점 등으로 미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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