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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40대 교사 징역 3년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1-05 15:30
2021년 1월 5일 15시 30분
입력
2021-01-05 15:28
2021년 1월 5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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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현판 © News1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들통 난 40대 교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9시30분쯤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 내 변기 앞부분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카메라는 학교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 학교 교사인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전임지였던 학교와 수련원에도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도 다수 발견됐다.
조 판사는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을 범죄대상으로 만들었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될 배움의 터전을 추악한 범행이 일어난 곳으로 만들었다”면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에 깊은 배신감을 들게 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 하에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 보호되어야할 예민한 사생활 영역을 몰래 촬영해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파면 조치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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