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하려다 들통…40대 교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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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5일 16시 15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려다 들통 난 40대 교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을 범죄 대상으로 만들었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될 배움의 터전을 추악한 범행이 일어난 곳으로 만들었다”며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에 깊은 배신감을 들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 하에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 보호되어야 할 예민한 사생활 영역을 몰래 촬영해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내 변기 앞부분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직원은 우연히 해당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당국은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이 학교 교사인 A 씨로 특정했다.

A 씨는 전임지인 다른 학교와 수련원에도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선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나왔다.

A 씨는 수사 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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