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담 넘고 지하주차장으로 침입
장관 집무실 주변 등 돌아다녀
새벽에 다시 들어가려다 붙잡혀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정부세종청사에 무단 침입해 보건복지부 장관실 주변 등 3시간가량 건물 안팎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밝혀졌다.
5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는 복지부가 입주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일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 50분경 복지부 청사 주변을 둘러싼 약 2m 높이의 울타리를 뛰어넘은 뒤 지하주차장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주차장에는 청사 1층과 달리 경비 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출입증으로 인증을 해야만 열리는 문이 없다.
A 씨는 3시간가량 청사 안을 돌아다니다 다음 날 오전 3시 10분경 청사 정문을 통해 별다른 제지 없이 밖으로 나왔다. 이후 오전 5시 50분경 정문 옆의 보행자용 출입문 밑 공간을 통해 다시 청사 내부로 들어가려다 정문경비대에 발각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훈방 조치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무단 침입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영상에서는 A 씨가 복지부 장관 집무실 주변을 서성거리는 등 청사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1일 오후 11시 57분경 서울에서 A 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3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정부세종청사는 국가 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가∼다’급 중 최고 수준인 ‘가’급 시설인데도 보안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서울청사의 경우 2012년 위조 출입증으로 침입한 60대 남성이 내부에 불을 지르고 창밖으로 투신한 적이 있었다. 2016년에는 공무원시험 응시생이 훔친 신분증으로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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