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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억원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해도 종부세는 ‘0원’
뉴스1
업데이트
2021-01-06 08:45
2021년 1월 6일 08시 45분
입력
2021-01-06 08:44
2021년 1월 6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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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지난 5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재 해당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실제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원에서 2020년 148억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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