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천위원 “개정 공수처법 위헌”…김진욱 청문회 앞두고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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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6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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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야당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은 위헌이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공수처장 야당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은 위헌이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이 선정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낸 야당 추천위원들이 개정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자신들이 공수처 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이들은 “개정 공수처법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박탈, 고유권 부인은 신뢰의원칙 등 법치주의원리와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해당 법률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한편 두 사람이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다.

당시 한 교수는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추천위는 한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교수와 이 변호사 등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들은 “두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과 심사의결권이 박탈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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