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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장애인연금 가로챈 복지시설 원장 4300만원 배상하라”
뉴스1
업데이트
2021-01-06 10:07
2021년 1월 6일 10시 07분
입력
2021-01-06 10:05
2021년 1월 6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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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중증장애인 남매로부터 시설 이용비와 기부금 명목으로 장애인연금을 가로채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복지원장이 4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던 남매 A씨(61)와 B씨(57)의 가족이 부산의 한 복지원장 C씨(6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해당 복지원에 입소한 뒤 복지원장 C씨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장애인연금 9만~15만원이 입금되는 통장을 맡겼다.
C씨는 “시설을 이용하는 실비”라며 A씨 등의 통장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A씨 남매의 동생에게 “복지원에 입소하면 기부금으로 1인당 600만원씩 내야 한다”며 1200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 남매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시설 이용비와 기부금이 모두 면제되는 대상이었다. 해당 복지원은 정부로부터 장애인 1인당 시설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관할구청의 형사고발로 복지원장 C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 남매는 C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C씨는 거부했다. 이에 A씨 남매 동생 측은 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구조공단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의 양지은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및 회계절차 등 전반적인 점검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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