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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다시 구속되나…7일 심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6 10:33
2021년 1월 6일 10시 33분
입력
2021-01-06 10:14
2021년 1월 6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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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마약 관련 징역형 집유…별개 사건
경찰 수사 단계 구속…1심 후 석방
7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여부 심사
경찰이 마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 구속영장을 신청, 오는 7일 법원 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황씨는 지난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지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같은 해 11월 항소가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이와는 별개의 마약 투약 혐의로 파악된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 2018년 9월~2019년 3월 연예인 박유천(35)씨와 필로폰을 매수해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황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지면서 석방됐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투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는 별도로 황씨는 절도 혐의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황씨가 지인 물건에 손을 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인데, 이 사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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