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9인 이하’ 운영재개…교육부 현장 방역점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6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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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운영재개 학원 등 9인 이하 준수 확인
기숙학원 대상 지자체·교육청 합동 점검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함께 운영이 재개된 수도권 9인 이하 학원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교육부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되면서 일부 방역지침이 보완,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단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운영해야 하며 물을 제외한 음식을 실내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학원·교습소를 상대로 이 같은 방역수칙을 지키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수도권 학원에 대해서는 9인 이하 운영을 지키고 있는지, 방역수칙을 어겼을 시 집합금지를 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수 수강생이 밀집한 기숙학원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와 협력해 별도 방역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비수도권 학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적용되는 밀집도 조정 조치를 지키고 있는지 등 핵심 수칙 준수 여부를 살핀다.

교육부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운영, 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 등의 사례를 제보받고 상시 점검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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