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 확진…1차 접촉자 3명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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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6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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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12.2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12.2 © News1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상황관리팀은 선제적으로 1차 접촉자 3명을 즉시 자가격리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는 모두 수사관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본관 1층 및 지하 1층 등 관련 사무실에 대해 긴급방역 및 잠정페쇄 등 조치를 마쳤다. 2차 접촉자는 확인 중에 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첫 확진자 나온 뒤 보름 새 누적 확진자가 5명이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난달 23일 1명의 직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당 확진 직원과 접촉한 또 다른 3명의 기능직 직원이 추가로 확진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밀접 접촉자 및 2차 접촉자 파악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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