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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인이 사건, 살인죄”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 의견서 제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06 14:52
2021년 1월 6일 14시 52분
입력
2021-01-06 14:40
2021년 1월 6일 14시 40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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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입양 전후.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갈무리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가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6개월에 별이 된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올렸다.
임현택 회장이 올린 페이스북 글.
이어 “이런다고 정인이가 다시 살아오지는 않겠지만, 정인이의 넋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애도했다.
앞서 정인 양은 생후 7개월 무렵이던 지난해 1월 양부모에 입양됐다. 이후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나기 전 총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 양의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를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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