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조국 딸 의사되는 것 좌시 안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6 15:10
2021년 1월 6일 15시 10분
입력
2021-01-06 15:08
2021년 1월 6일 15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법리상 흠결의 한계"
"조국, 정경심, 딸 의사 만들려고 부정행위"
"법 심판 받았지만 딸은 목적 이루기 직전"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시험 응시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자, 신청을 낸 의사회가 ‘조씨 응시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다’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는 6일 “이번 각하 결정이 결코 재판부가 조씨의 응시 정당성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단지 현행 가처분 법리상 일부 요건의 불가피한 흠결에 의한 한계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 의사회 회장은 “조국과 정경심이 조씨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질렀던 온갖 부정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정작 당사자 조씨는 그에 상관없이 목적을 이루기 직전”이라며 “지금의 부조리한 현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부산대와 고려대가 정경심 1심 선고 직후 즉각적으로 입학취소라는 단호한 결정을 하는 대신 세간의 눈치만 보며 판단을 미뤘다”며 “우리나라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1심 재판부는 최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소청과는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돼야 하고, 이에 근거한 국시 응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임 회장은 “국시원이 먼저 나서서 조씨의 응시효력을 정지시키기는커녕 대학 측에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기는 조씨의 학력 문제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는 교육부와 국시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조씨의 국시 결과 및 이후 진로와 행보를 주시할 것”이라며 “조씨가 국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송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아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커피 속 단백질에 주목… ‘커피박’으로 친환경 밀가루 만들었죠”
370년 된 씨간장처럼… “장 문화엔 가족 정체성 담겨”
난치병에 실명 위기…엄마는 웹툰 작가 꿈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동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