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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 한 사립고서 기간제 교사가 ‘답안지 조작’…경찰 수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6 16:15
2021년 1월 6일 16시 15분
입력
2021-01-06 16:05
2021년 1월 6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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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학생에 항의받아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범행 저지른 것으로
사직서 제출 후 재취업했으나 계약해지 통보받아
전북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답안지 조작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전주 시내 한 사립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께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2학기 중간고사 OMR 답안지에 수정테이프를 활용, 객관식 문제의 오답을 정답으로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 교사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과목 시험 문제를 출제한 A씨는 자신이 시험시간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한 학생이 문제를 틀렸다고 항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답안지를 고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몇 주만에 도내 한 중학교에 재취업했으나 전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고발장 검토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조만간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에도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의 교무실무사가 특정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했다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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