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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나경원 일가’ 홍신학원 배임 의혹도 무혐의 처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6 18:44
2021년 1월 6일 18시 44분
입력
2021-01-06 18:21
2021년 1월 6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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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고발 1년여만 불기소 결론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일가의 사학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홍신학원 관련 배임 의혹으로 고발된 나 전 의원과 나 전 의원 부친 등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 전 의원 일가가 배임 등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비리 관련 검찰 처분은 나 전 의원 일가가 고발된 지 1년여 만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11월 나 전 의원과 부친, 동생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홍신유치원은 같은 법인 소속이 아닌 홍신학원에 시세 25% 수준에 불과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이 계약이 있었을 당시 홍신학원 이사로 재직했다”면서 “법인 이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임무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 나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자녀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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