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저소득층 복지 안전망 강화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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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선정기준 3월까지 연장… 해당 안 되는 가구도 지원하기로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시는 이를 위해 당초 지난해 12월까지였던 완화된 긴급복지 선정 기준 적용을 3월까지 연장했다. 완화된 기준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는 ‘울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긴급복지는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및 상실을 위기 사유로 인정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재산 1억8800만 원 이하에서 3억5000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에서 12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 같은 기준 완화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비로 긴급복지 43억1250만 원, 울산형 긴급복지 4억3750만 원을 편성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저소득층#복지 안전망#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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