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씩 배상하라”…동부구치소 확진자들, 정부에 첫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6일 21시 32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이 6일 국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인당 1000만 원씩 총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정기관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은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 증거 보전도 신청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72명(직원 가족·지인 포함)으로 늘어났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해 진행한 6차 전수조사에서 수용자 6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인원은 총 1203명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 52곳의 직원 및 수용자 7만 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하루 1매 지급하고, 직원들에 대해 일주일에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밀접접촉자를 1인 1실로 격리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 구치소의 초과밀 상태 등으로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혼거수용이 불가피했다”며 집단감염 발생 초기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을 시인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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