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해오던 ‘공공기여금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해당 구를 넘어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마련한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이달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토계획법에서는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 서울시 측 주장이다.
이 법안 추진의 계기가 된 것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들어설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현대차그룹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1조7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법규상 이 금액은 모두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에서 전액 사용하도록 돼 있어 그렇지 않아도 재정상태가 넉넉한 강남구가 개발이익을 독차지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여 법개정에 나섰다. 다만 GBC는 법률 개정 전 이뤄진 사안이라 이번 법률 개정안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기여금을 나누는 비율 역시 7대3, 혹은 5대5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잠정적으로 7대3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조례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정안에 맞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며 “내년 하반기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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