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이 선정된 것에 반발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먼저 이 변호사 등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결정은 심사대상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할 처장후보자의 군을 추리는 역할을 한다”면서 “추천결정을 받지 못한 심사대상자는 이 사건 추천결정으로 인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 변호사 등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이므로 추천결정으로 인해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이 사건 추천결정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감, 책임감 등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수처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국회의장의 위촉을 받아 공수처법상의 국가기관인 추천위의 구성원으로서 추천 위원의 지위에서 활동했다”며 “신청인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고유권’은 공수처법 및 그 위임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공법상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공법상 권한은 신청인들의 개별적·주관적 권리 내지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이라며 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들이 추천위의 구성원으로서 공수처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후보추천위의 추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천위의 후보자 추천 행위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이고, 그것으로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따르면, 오히려 심사대상자들이 공수처장으로서의 공직을 얻을지, 아니면 그 공직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서 배제될지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발동된 이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천결정은 그 이후의 지명·임명 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며, 후속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이 사건 추천결정 이후 2일만에 대통령의 지명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 사정을 고려하면, 후보 추천결정을 처분으로 봐 분쟁을 조기에 실효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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