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외국인 해외입국자에 PCR음성확인서 징구
영국·남아공발 입국자는 내국인도 음성확인서 내야
12일 영국·남아공 입국자 무조건 시설 거쳐야 입국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이가 발견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인도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다.
영국발(發) 직항 항공편 입국 중단 조치가 2주 연장되고 다음주 화요일부턴 영국·남아공 입국자는 음성 확인서를 내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공항 입국자는 이날부터, 항만 승선자는 15일부터 외국인에 한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방역강화국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만 징구하던 PCR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3일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결과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특히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영국·남아공 발견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국내에서도 7일 0시 기준 영국 변이 14명, 남아공 변이 1명 등 15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가운데 12명은 모두 해당 국가에서 입국한 이력이 있으며 3명은 입국 확진자의 가족이다.
당국은 앞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영국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이달 7일까지였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 입국 한시 중단을 이날부터 21일까지 2주 추가로 연장한다. 영국·남아공 입국자에 대해선 발열 기준을 강화(37.5→37.3도)했으며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격리 면제서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더해 12일부턴 영국·남아공발 모든 입국자를 임시생활시설로 이동시킨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추가 방역 강화 조치도 적용된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온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 음성 확인 시까지 해당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2주(14일) 자택이 아닌 시설 격리되며 입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한다.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 금지 조치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