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광고에 ‘얼굴·키·몸무게’ 표시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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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8일 06시 08분


포스터(여가부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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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8일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위반 시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종전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향후 개인적으로도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도 추가했다.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결혼중개업체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등록일, 영·폐·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한다.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해 이용자의 알 권리도 높였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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