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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전력 가족에게 알리겠다” 연인 협박·유포한 3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01-12 15:50
2021년 1월 12일 15시 50분
입력
2021-01-08 10:41
2021년 1월 8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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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 News1 DB
전 연인을 수차례 협박하고 괴롭힌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에 있는 한 주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빌린돈 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전 남편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가족에게도 사생활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협박을 받아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됐다”고 억울해 했다.
A씨는 이후에도 SNS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너와 딸의 인생을 박살내겠다”고 협박했다.
실제 A씨는 B씨 전 남편에게 B씨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A씨는 3살된 B씨의 어린딸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죄가 상당히 악랄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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