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턴 경찰관 “죽을죄 지었다, 동료에 미안”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8일 11시 16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서 "경찰관으로서 잘못" 혐의 인정
차 번호판 고의로 가리고 도주 시인, 범행 동기 안 밝혀

광주 한 금은방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동료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광주 서부경찰서 모 파출소 A(47) 경위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 경위는 심문 당시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경찰관으로서 잘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은방을 털고 달아나는 과정에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심문 전후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오갔다.

A 경위는 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답했다. 심사를 마친 뒤 ‘도박 빚 때문에 귀금속을 훔쳤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고 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주택 구매·유흥비·양육비 명목으로 빌린 1억9000여만 원 규모의 신용 대출금을 갚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마스크·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한 공구로 유리창·진열장을 차례로 깨부순 뒤 1분여 만에 도주했다.

범행 직후 A 경위는 번호판을 교묘히 가린 자가용을 몰고 전남 장성·영광·함평 등지를 4시간여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 전후 CCTV 카메라 감시가 허술한 교외 지역만 골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20일 만인 지난 6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경위의 죄질이 불량한 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경위는 범행 이후 소속 관서에 출근해 관내 치안 순찰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최소한의 직업 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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