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청와대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집행유예 2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1-01-08 12:03
2021년 1월 8일 12시 03분
입력
2021-01-08 11:34
2021년 1월 8일 11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1.1.8/뉴스1 © News1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펼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에게 기소된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와 관련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이 유출한 기밀문서가 5건이나 되고 폭로로 인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국가감찰 기능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언급한 기밀 5건은 Δ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Δ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Δ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Δ공항철도 관련 첩보 Δ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이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은 개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순기능 역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1심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尹, 계엄 국무회의때 얼굴 벌겋게 달아올라… 저 정도 격한 상태면 아무도 못막는다 생각”
[횡설수설/김승련]윤석열 대통령 ‘가짜 출근 쇼’까지 했나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물 실태점검 착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