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벤츠 EQC 등 9천만원 넘는 고가전기차 보조금 지원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8일 13시 04분


정부, 무공해차 구매 지원 제도 개편 방안 발표
1.4조 투입 13.6만대 지원…전기택시 최대 1천만원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도입

정부가 올해 1조4000억원을 들여 전기·수소차 13만6000대 구매를 지원한다.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가도록 전비(단위 전력당 효율성) 비중을 높이고,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더 지급한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은 현행 512만원에서 600만원, 전기택시의 보조금은 최대 8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수소트럭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한다.

반면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 9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385만대(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보급을 목표로 차량의 성능·효율 향상과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그간 높은 수준의 보조금 지원 정책에도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은 이륜차를 제외하곤 전체의 2.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잠정 집계된 자동차 판매량 180만대 중 전기·수소차는 5만3000대 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2% 확대한 1조388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물량은 13만6000대로 지난해의 11만대보다 2만6000대 늘어난다. 특히 환경 영향이 크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의 지원 물량을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약 2배 확대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계산 시 주행거리보다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을 조기 달성하는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는 최대 50만원을 더 지급한다.

차량 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전환하고, 수소차의 경우 보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한다.

무공해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0~100%까지 차등화한다.

9000만원이 넘는 고가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이 해당된다.

테슬라 모델3(LR·Performance)와 BMW i3 등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인 차량의 산정액은 50%로, 현대 코나와 기아 니로 등 60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산정액 전액을 각각 지원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 BMW, 벤츠, 아우디 등 10개사가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512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리고, 중소기업에 물량을 화물 전체 물량의 10%로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법인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을 위해 리스·렌터카 등에는 보조금 지원 물량을 40%로 별도 배정한다.

또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택시의 보조금을 최대 8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보급 물량을 650대에서 1000대로 확대하되, 차량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단가를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낮춘다.저가 전기버스로 인한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구매자 최소 자기 부담금을 1억원으로 설정한다.

수소버스의 경우 보급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 단가를 유지한다. 지원 물량은 60대에서 180대로 확대한다.

수소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4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소상용차 개발 시기와 연계해 차종별 보조금을 만들기로 했다.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도 도입한다. 보조금 단가는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해 1kg당 3500원 수준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처럼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으로 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의 보급 물량을 1만1000대에서 2만대로 확대하고, 배달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소형 전기이륜차의 보조금 지원 단가 260만원은 유지한다. 저가 이륜차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최소 자부담금(경형 75만원)을 설정하고, 사후 서비스(A/S) 의무기간과 보험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오는 21일께 보조금 지침을 확정·발표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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