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고시도 확진자 응시 허용할 듯…교육부·교육청 대책회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8일 13시 33분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헌재 판결 후속조치
2차는 면접·실연·실기…구체적 방안 논의해 곧 발표

오는 13일 시작되는 2차 교원임용 시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어 2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일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5일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 앞으로 예정된 시험의 방역관리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자 후속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임용시험 담당자들은 지난 6일부터 대책회의를 열어 논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3~14일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2차 임용고시로 면접·수업실연 평가를 실시한다. 중·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20일, 26~27일에 실기·실험 평가,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해 1차 교원임용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바 있다.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고 자가격리자는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면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헌재 판결로 인해 2차 임용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시험방식은 미지수다. 1차 시험은 필기였지만 2차는 면접·수업실연, 실기·실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추가 논의해 확정한 뒤 각 교육청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시험 직전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67명이 지난해 1차 중등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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