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93)가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시민모임)은 8일 오전 유튜브를 통해 이 할머니 소감을 담은 약 6분 길이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할머니는 마스크를 쓰고 묵주를 든 채 출연해 “재판 결과를 뜻밖의 좋은 소식으로 들었다. 전부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여러분은 물론이고 세계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제 하늘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가서 제가 할 말이 있다. 오래 살면서도 이기고 온 건 제가 아니다. 이기게 해주신 건 모든 분들, 여러분들 덕이다. 판사님들도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떨리고 기뻐 말할 수가 없다”고 다시 한 번 벅찬 마음을 전했다.
이 할머니는 “여태까지 조금 생각이 부족했다. 많이 부족했다”며 “역시 대한민국 법은 현명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좀 더 빨리 사죄해야 한다. 제가 있을 때 사죄해야지 없을 때 하면 안 된다. 만약 그렇지 않아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일본도 이제는 더 적이 되기 싫다. 만약 일본이 나쁜 나라라면 그 국민들은 어떡하나. 저는 그러기 싫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의 학생들이 교류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해결해야 두 나라와 세계에 평화가 온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할머니는 시민모임 관계자가 판결 속보를 알리자 크게 기뻐하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배상해야 전범국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판결이 난 것은 지난 2013년 위자료 청구 조정 신청이 제기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피해 할머니 12명 중 7명은 세상을 떠났다.
이와 별개로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도 지난 2016년 12월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13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다. 대구에 거주하는 이 할머니도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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