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허가 취소해야’ 2심도 패소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8일 15시 15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그린피스, 560국민소송단 관계자들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에 유감을 표하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News1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그린피스, 560국민소송단 관계자들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에 유감을 표하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News1
그린피스가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한소영 성언주)는 8일 오후 2시 그린피스와 시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청구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같은 해 9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 559명은 “원전 건설허가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법이지만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 제도에 따라 그린피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번 사건의 처분을 위법 사유로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작다”며 “반면 그 처분의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처분의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에 대해선 “원전 건설 관련 1602개 사업체 사이에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산업분야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사 중단 그 자체로도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에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며 “전력설비 예비율이 일정기간 적정수준에 미달한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1심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처분은 신청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돼 이를 심사하지 않았다”며 “위원 자격이 없는 2명이 의결에 참여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고리 5·6호기는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성물질의 대량누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건설 허가 의결은 결격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으며,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양 측은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측도 피보조참가인으로 법정에 나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처분 심사과정에 참여해 위법하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원처럼 공적인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는 곳일지라도, 원자력 이용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피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예비해체계획서에는 원전운영 과정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 중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관해 ‘일정기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관리한다’라고만 기재돼 있다“며 ”그러나 예비해체계획서는 최종본과 구별되며, 심사가 이뤄지던 당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방사선이 퍼져나갈 때 인구밀집 정도를 조사하는 원전부지 조사법,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할 부지의 지층이 흔들리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층점토에 대한 절대연대 측정방법, 지표연대 측정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조사법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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