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日위안부 배상 승소 환영…국민 재판권 진일보”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8일 15시 57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8일 성명문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되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反)인도적 범죄행위로써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으로써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며 “나아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양국 간의 1956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 판결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아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우리 법원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선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지속적인 조사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일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지난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민사 조정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주도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배 할머니 등은 지난 2016년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시작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은 국가 책임을 부정하면서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를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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