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야구장인데…” 높은 입찰가로 야구인들 피해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8일 16시 52분


시, 오른 공시지가 반영 야구장 입찰액 올려
사용자인 야구인들에게 피해 떠넘겨져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인 야구장을 두고 전용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진행한 경기 남양주시가 높은 입찰액을 산정하면서 결국 그 부담을 생활체육 야구인들이 지게 됐다. <뉴시스 2021년 1월 6일 보도>

8일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야구장인 성인·다산 구장과 삼패1·2·3구장 등 5곳에 대해 남양주시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이곳 구장에 대한 전용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진행했다.

삼패1·2·3구장은 1차 입찰에서 주인을 찾았지만 성인·다산 구장은 입찰 참여자가 없어 유찰돼 이날 3차 입찰에서 남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낙찰을 받았다.

문제는 최초 입찰이 진행됐던 4년 전과 비교해 상승된 입찰가다.

지난 2016년 9월 남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성인·다산 구장과 삼패1·2·3구장 등 5곳에 대해 4년 사용 조건으로 연간 3억 3000여만 원 금액에 낙찰받았다.당시 이들 구장의 최저 입찰액은 3억 2874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진행된 이번 입찰에서는 최저 입찰액이 성인·다산 구장은 4억 1200만 원, 삼패 1·2·3구장은 1억 1900만 원으로 4년 전과 비교해 2억 원 가량이 올랐다.

이 중 성인·다산 구장은 입찰액이 높아 유찰돼 결국 남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3억8000여만원에 낙찰 받았다.

협회는 그동안 20년 전통의 ‘크낙새 리그’를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간신히 구장을 확보했지만 앞으로도 걱정이다.

낙찰자의 영리와 비영리 목적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리그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찰가격이 오르면 결국 피해는 생활체육 야국인들에게 떠넘겨진다.

야구장마다 생활체육 동호회 사회인 야구팀들이 참여하는 리그가 운영되는데 리그비에는 경기장 사용료, 심판과 기록원 인건비, 관리자 인건비, 야구공 구입비, 보험, 연간 구장 보수비 등이 포함된다.

입찰가격이 높을 경우 낙찰자는 당연히 운영되는 리그비를 올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낙찰자의 일정 수익까지 포함되면 야구인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실제로 남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비영리단체임에도 리그비를 기존 31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불가피하게 올리기로 결정하고 리그비 상승에 따른 원가를 공개했다.

기존 리그비로는 연간 남양주도시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3억 8000여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남양주시와 도시공사가 실제 사용자인 생활체육 야구인들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구장 1면을 보유한 인근 도시인 의정부시의 경우 이 구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주말만 협회와 4000여만 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팀들의 전용 사용을 막고 생활체육인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리그비는 230만 원 수준으로 전광판과 야간 경기가 가능한 시설 등을 보유한 잔디구장인걸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이다.

또 이곳을 사용하는 팀의 구성원을 의정부시민 거주자 비율 80%이상으로 규정해 타 지역민들의 전용도 막고 있다.

남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는 “협회 긴급회의 등을 통해 입찰 참여를 결정하고 다행히 올해 사용 구장을 확보했지만 리그비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야구 꿈나무들인 남양주시 리틀야구단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등 남양주시와 도시공사의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와 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찰 예정가는 관련 법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시설물은 감정평가 등에 따라 산정됐다”며 “입찰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사용자가 볼 수 있다는 지적 등과 관련 향후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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