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수사지휘 소홀”…의사단체, 경찰청장 고발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8일 16시 58분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 관련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가 김창룡 경찰청장을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의사회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면밀히 수사해 인명의 사상을 방지해야 할 경찰 조직의 총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사실상 양부모의 살인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해 살인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면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무려 세 차례나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김 청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양천경찰서장과 사건 담당 여성청소년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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