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윤미향, 위안부 판결 승소에 “피해자 권리 재확인” 환영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8 18:31
2021년 1월 8일 18시 31분
입력
2021-01-08 18:29
2021년 1월 8일 18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파 속에 수요시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오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고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정의연이 주최해온 수요시위에 대한 소회도 남겼다. 그는 ‘수요시위 29주년’이라며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국제사회를 향해 올바른 과거청산과 정의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하루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며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유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러 파병 북한군 현 추세 대로면 4월에 모두 사상
지난해 ‘그냥 쉬는’ 청년 41만1000명… 노인 일자리 시장도 ‘한파’
이재명, 尹체포 이틀만에 “한미동맹 강화”… 대선 행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