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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각됐다던 백두산호랑이 두만 사체, 경북대 냉동고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8 19:52
2021년 1월 8일 19시 52분
입력
2021-01-08 19:51
2021년 1월 8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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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동물병원, 접수 이틀 뒤 '소각 완료' 통보
하지만 현재까지 병원 냉동고에 보관 중 '들통'
병원측 "직원 실수로 소각 완료 통보했다" 해명
수목원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의구심 들어"
경북대학교 수의대 동물병원이 숨진 백두산호랑이 사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각을 완료한 것처럼 해당 기관에 통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따르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마스코트로 인기를 받던 백두산호랑이 ‘두만’이 지난달 20일 노환으로 숨졌다.
올해 20살로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호랑이 중 최장수했다.
숨진 두만의 사체는 가축질병 관련법에 의거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9조 제1항은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이후 남은 시료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두만이 숨진 다음날 경북대학교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으로 두만의 사체를 이송했다.
소각비 40만 원은 사체를 이송하던 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경북대 수의대 동물병원에 지급했다.
경북대 수의대 동물병원은 두만의 사체를 접수한 지 이틀뒤인 지난달 23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사체 소각 완료를 통보했다.
지난 7일에는 경북대 수의대 동물병원이 발급한 ‘검안서’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등기우편으로 도착했다.
하지만 부검을 마친 두만의 사체는 20여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소각처리되지 않은 채 6개 박스에 담겨져 동물병원 냉동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병원측은 이에 대해 “의료폐기물처리업체가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해 폐기물을 수거 처리한다”며 “직원이 두만의 사체가 소각된 것으로 착각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소각 완료를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계자는 “사체는 부검기관이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백두산호랑이의 사체 처리를 놓고 빚어진 혼선이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여러가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두만의 사체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3일 사체 소각 현장을 방문, 모든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1년 5월 태어난 두만은 수컷호랑이로 2005년 11월 국립수목원(경기도 포천)이 중국 호림원에서 도입했다.
2017년 1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거처를 옮겨 호랑이 숲에서 관리를 받아 오던 중 지난 10월 초부터 건강이 악화됐다.
[봉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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