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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황하나 절도 의혹’ 본격 수사…마약 사건과 병합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8 21:01
2021년 1월 8일 21시 01분
입력
2021-01-08 20:59
2021년 1월 8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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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혐의로 구속시킨 경찰서로 병합
마약혐의 사건 수사중 절도 의혹 진술 확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의 절도 의혹 사건이 마약 혐의 사건과 병합된다.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황씨의 절도 의혹 내사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로 넘겼다.
앞서 강남서는 마약 혐의로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황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가 “황씨가 물건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강남서는 황씨의 절도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고, 마약 혐의 사건과 병합할 수 있도록 내사 사건을 용산서로 넘겼다. 용산서는 현재 황씨의 마약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용산서는 사건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황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를 살펴볼 전망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황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전했다.
황씨는 지난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지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같은 해 11월 항소가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이와는 별개의 마약 관련 혐의로 파악된다.
과거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 2018년 9월~2019년 3월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35)씨와 필로폰을 매수해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황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지면서 석방됐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마약 투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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