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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 지급 강력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9 01:49
2021년 1월 9일 01시 49분
입력
2021-01-08 23:07
2021년 1월 8일 2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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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최근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담당 안산시 단원구청에 기초연금 지급과 함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두순 부부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120만 원가량의 복지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급자 책정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8일 시작된 청원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3176명의 동의가 이어졌다.
청원은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 관련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이 꼬박꼬박 낸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라며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같은 국민인 것이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한 조두순에게 월 120만 원씩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지금까지 낸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또 “조두순은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다”라며 “한가정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하고, 피해 여성은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무리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며 “12년간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도 낭비이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결정은 더욱더 말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활동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노후 혜택으로 수혜가 돌아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조두순은 12년간 낸 것이 없기에 받으면 안 된다”라며 “제발 관련 행정이 집행되지 않고, 그래서 여타 국민이 분노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만인 지난달 17일,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담당 구청에 생계 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최대 12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족 기준 생계 급여 92만6000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이다. 수급자 책정 여부는 오는 29일까지 결정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 보장법은 죄와는 별개의 문제로 전과자도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어서 결국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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