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0대 ‘면허 취소’ 수준 만취운전에…외국인 근로자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0일 15시 53분


전남 영암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회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외국인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만들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만취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4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일 오후 9시 10분경 영암군 대불공단에 있는 왕복6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던 캄보디아 국적의 40대 노동자 B 씨가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 씨가 당시 눈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빙판길로 변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제동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영암=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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