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부, 위안부 피해 배상 손놓아… 재판이 마지막 구제 수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1일 03시 00분


[위안부 피해자 판결 후폭풍]
변호인단 “정치-외교적 소실상태”… 법원도 ‘1인 1억 배상’ 판결하며
“피해자 입장선 소송외 방법 없어”… 故 김복동 할머니 소송 13일 선고
변호인단, 日범죄행위 입증 주력… 유엔보고서-사진 증거자료 제출

“협상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에 불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서는 소송 외에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대해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일 정부의 외교적 협상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선 불가피하게 사법적 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고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 17명 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 판결도 13일 선고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로선 소송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이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위안부 문제, 정치적·외교적 소실 상태”
고 김복동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재판이 최종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며 “일본 법원에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원고가 된 4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구제를 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해 왔다.

한일 정부 간 정치적·외교적 해결도 기대하기 어려워 고령인 피해자들로선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정치적·외교적 소실 상태”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김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우리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폐쇄한 이후 일본 정부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후속 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국가가 나서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국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분쟁해결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에 위반되고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김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일본의 사법 절차를 통한 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가면제(State immunity)’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국가면제 원칙’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지만 테러나 전시 성폭력 등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위안부는 성노예’ 유엔 등 국제기구 꾸준히 지적
서울중앙지법은 8일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안부 운영은 반인도적 범죄로 일본 정부를 재판할 권리가 있다. ‘국가면제 원칙’이 배상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13일 선고를 앞둔 김 할머니 측 변호인단도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이 지난해 5월 재판부에 낸 ‘일본 행위의 위법성’이란 의견서를 보면 위안부 피해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조사보고서와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 측에 한 각종 권고와 지적이 총망라돼 있다.


유엔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1996년 조사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국제인권기구가 금지하는 ‘성노예제’임이 명백하며, 소녀에 대한 납치 및 조직적인 강간은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 및 인도에 대한 범죄를 구성한다”고 적시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1998년 조사보고서도 “일본의 위안부 징집과 처우는 노예제도를 금지한 관습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김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일본 정부와 군부가 위안부 동원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일본 외무성 문건 사진도 증거로 제출했다. 1942년 1월 일본 외무대신 명의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위안소’ 업자에게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여권 발급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군 증명서로 도항(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시키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전문] 법원에 제출된 피고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

(국제인권법 및 조약 위반 6가지, 국제기구 권고 7가지, 각국 의회 의결안, 일본 및 한국 법원 판단 등)
●국제인권법 및 조약 위반

“일본의 ‘위안부’ 실행은 국제 인권기구 및 매커니즘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노예제’ 및 ‘성노예적 관행’임이 명백하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전시의 군사적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및 일본 조사보고서(1996)’

“일본의 ‘위안부’ 징집과 처우는 노예제도를 금지한 관습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반”

-게이 맥두걸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전시하의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 노예적 취급관행에 관한 최종보고서(1998)’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납치 및 조직적인 강간은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 및 인도에 대한 범죄를 구성한다.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송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 달려 있다. 시간의 지연과 정보의 부족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소추를 시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의무이다.”

-쿠마라스와미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1996)

1942년 1월 13일 일본 외무성 대신인 도고(東鄕) 외무대신이 위안소 업자와 위안부에게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여권 발급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군 증명서로 도항(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시키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소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보여준다.

-맥두걸 유에언 특별보고관(1998)

“많은 이들의 증언은 당시 아직 소녀에 불과했던 이 여성들이 실제 일본군에 의해 강간수용소에서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한다. 이 여성과 아이들은 그들의 의사에 반해 ‘위안소’로 붙잡혀 와서, 그 범죄의 성격이 ‘인도에 반한 범죄’로 밖에 기술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강간과 성폭력을 당했다.”

-맥두걸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1998)

▽강제노동협약 위반

“군 위안소에 구금된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의 침해와 성적학대가 강제 노동협약을 위반하는 ‘성적 노예’로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9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사례는 강제노동협약이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본은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97)

▽인신매매 관련 국제 조약 위반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인 여성 혹은 미성년 소녀를 부도덕적인 목적으로 알선, 유도, 혹은 유인한 사람을 처벌하며, 이러한 일련의 불법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 자행되었어도 처벌한다”(제1조)

“본 협약에 서명하는 각 회원국 혹은 체약국은 해당 국의 주권과 권한 하에 있는 모든 혹은 일부 식민지, 해외 영토, 피보호국 혹은 피보호 영토 등을 본 서명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제14조)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1950)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4협약) 위반

“부녀자들은 그들의 명예에 대한 침해, 특히 강간, 강제 매음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외설행위로부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제27조)

▽육전(war on land)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2협약) 위반

“가문의 명예 및 권리,개인의 생명 및 사유재산과 종교적 신념 및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은 몰수될 수 없다.”(제46조)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조사 결과 및 권고

▽유엔인권위원회(유엔인권이사회)

“일본 정부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중 설치한 위안소는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b)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인권 및 본질적 자유 침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금을 지급한다.”

-쿠마라스와미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최종 권고문(1996)

“일본 사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일본 정부는 다른 사법관할에서 제기된 재판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법 및 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위반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맥두걸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보고서 결론(1998)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배상, 책임자 처벌, 대중 교육을 포함한 해결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009년 7월 일본 정기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가 없는 이상 ‘위안부’ 문제는 진실·정의·배상의 권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계속적 위반을 야기할 것이다.”

-2016년 3월 일본 정기심사보고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생존자 등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

-2018년 3월 한국 정기심사보고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가해자들을 즉시 기소하며, 생존 피해자들에게 적절히 배상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즉시 취할 것을 권고한다.”

-2008년 12월 일본 정기심사보고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자료 공개, 교과서 기술을 비롯한 역사교육, 책임에 대한 공식적 인정, 피해자 명예훼손 및 사실 부인 금지 등을 즉시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2014년 8월 일본 정기심사보고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즉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001년 8월 일본 정기심사보고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 정부가 빨리 이들이 위 권리를 향유하도록 조치하고, 혐오발언 등으로 이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대중을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013년 5월 일본 정기심사보고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일본 법원이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고문에 대하여 소멸시효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즉시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07년 5월 일본 정기심사보고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유엔의 여러 기구들이 내린 권고를 거부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일본의 민간 모금은 피해자 배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사실과 자료의 은폐, 사실 부인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성노예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배상을 비롯한 피해자 구제조치를 즉시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2013년 5월 일본 정기심사보고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와 배상청구권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한 생존한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계속될 것이다.”

“일본 정부의 행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및 제5조 위반이며 (a) 일본이 성노예제 피해자에게 가해진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고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 (b) 모든 생존자들과 가족들에게 포괄적이고 공정 하며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추구할 것, (c) 명예훼손 및 사건을 부인하는 시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일본군 ‘위안소’에서 이루어진 인권침해와 여성폭력은 국제노동기구 협약상 금지 사항을 위반하였다.”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96)

“위원회는 2차 세계대전과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 소위 ‘위안소’라 불리는 군대막사에 여성과 소녀들을 감금해 놓고 군인들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했던, 완곡하게는 ‘위안부’로 언급되었던 계획적인 사건이 국제조약에서 금지하는 사항임을 확인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총체적인 인권학대와 ‘위안소’라는 군대 속에서 행해진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임을 확인하며 이것은 ‘성노예’로 특징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 보고서(2003)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을 만나 배상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해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화해를 이루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고령의 전시 강제산업노동 및 일본군 성노예 생존자들의 요구와 청구에 응하여 즉시 이에 따른 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 보고서(2016)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른 배상을 거절한 피해자들과 화해에 이를 수 이도록 즉시 모든 노력을 다하고, 피해자들의 청구에 대하여 적절한 피해배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 보고서(2019)

●해외 각국 의회 결의

▽미국 하원 결의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아태 지역 식민통치 기간동안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들을 공식 징집하였으며, ‘위안부’ 제도는 일본정부에 의해 강요된 군매춘으로서 잔혹성이나 규모면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집단 강간, 낙태 강요, 모욕 그리고 신체마비 사망 자살에 이르게 하는 성폭력이 자행되었는바, 20세기 인신 매매 역사상 가장 대규모 사건 중 하나이다…(중략)…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민통치 기간 동안 일본군이 ‘위안부’ 여성으로 알려진 젊은 여성 들을 성노예화한 것에 대해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미국 하원 의회 결의안(2007)

▽네덜란드 하원 결의

“일본정부는 1993년의 유감표명을 격하시키는 어떠한 언급도 중단하고 강제매춘 제도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 할 것을 간곡히 바란다.”

-네덜란드 하원의회 결의안(2007)

▽캐나다 하원 결의

“1930년대부터 2차 대전 기간에 걸쳐 아시아·태평양 군도의 전시 점령기 동안 일본군은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오로지 성적 노예의 목적으로 동원했다…(중략)…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국회에서 공식적이고 전실한 사죄를 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본군의 강제 매춘 제도 관여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캐나다 하원의회 결의안(2007)


▽유럽연합(EU) 의회 결의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세계 2차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점령과 전쟁기간 동안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 에 대한 성적 노예의 목적으로 동원했다. ‘위안부’ 제도는 집단 강간, 강제유산, 수치 그리고 신체절단과 사망 및 결과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성폭행을 포함하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사례 중 하나이다.…(중략)…일본 정부는 세계에 ‘위안부’로 알려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젊은 여성들의 강제 성노예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여 명확한 방법으로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유럽연합 의회 결의안(2007)

●일본 및 한국 판결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선고

“군위안부 관계의 항소인 등은 그 의사에 반해 고용주인 위안소 경영자에 의해서 군대 위안부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강요당하고, 예속적 고용관계 하에서 위안소 경영자 및 구 일본군의 관리를 받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상적으로 장기에 걸쳐 구 일본 군인에 대한 강제적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던 것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중략)…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피항소인(일본국)에게 위안소 영업에 대한 지배적인 계약관계를 가진 자 또는 민간업자와의 공동사업자적 입장에 서는 자로서 민법 제715조 제2항의 감독자책임에 준하는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동경고등재판소 평성13년(오)2631호 선고(2003)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

“일본군 위안부피해는, 일본국과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고 그 감시 아래 일본군의 성노예를 강요당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달리 그 예를 발견 할 수 없는 특수한 피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 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 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배상청구권 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788 결정(2011)


●한국 법원 판결


“일본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며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저질러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유괴하거나 납치해 한반도 밖으로 강제 이동시켰다. 피해자들은 위안소에 감금된 채로 상시적 폭력, 고문, 성폭행에 노출됐다. 일본제국은 전쟁 과정에서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른바 ‘위안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고안했고, 이를 제도화해 법령을 정비하고 군과 국가기관에서 조직으로 계획을 세워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안소’를 운영했다.”

“10대 초중반에서 20세 남짓에 불과한 미성년이거나 갓 성년이 된 피해자들은 ‘위안부’로 동원된 이후 일본제국의 조직적이고 직·간접적인 통제 하에 강제로 하루에도 수 십 차례 일본군의 성적 행위의 대상이 됐다. 피해자들은 가혹한 성행위로 인해 상해, 성병, 원치 않는 임신,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산부인과 치료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됐으며 제대로 된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도 제압당하며 감시 하에 생활했다.”

“이는 일본 제국이 비준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 전범재판소 현장에서 처벌하기로 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일본 정부는 원고인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 판결(2021)

●한국 최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 고백한 김학순 할머니 증언

“정신대 위안부로 고통 받았던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일본은 종군 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 하고 우리 정부는 모르겠다 하니 말이나 됩니까.”

“내가 눈을 감기 전에 한을 풀어주십시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1924~1997)


#위안부#배상#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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