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안부 배상’ 추가소송 선고 연기…“심리 더 필요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1일 12시 59분


당초 1월13일 선고 예정…변론재개 결정
"추가 심리 필요 판단…석명권 행사할듯"

오는 13일 예정됐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 추가 소송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오는 13일 예정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9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의 변론을 재개하고, 오는 3월24일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조만간 재판부에서 석명권 행사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는 해당 재판부에서 앞서 진행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참고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은 지난 2016년 12월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소송을 택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일본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소송 서류를 반송하면서 3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도 했다.

법원은 2년 이상 외교부를 통해 소장 송달과 반송을 반복한 끝에 2019년 3월8일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전달키로 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만 상대에게 공고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5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할머니 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론 과정에서 “국가면제 원칙은 불멸의 법리가 아니고, 상대적 국가면제가 국제적 추세가 되고 있다”며 “중대 인권침해 범죄까지 재판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 등 국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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