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배우자 임대소득 인지 못해…공제 바로잡고 세금납부”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11일 14시 28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조자는 또 아내가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바로잡고 덜 낸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11일 오전 10시5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2021년을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 30%가 1인 가구인데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수년간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다 뒤늦게 납부했다는 지적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청문회에서 잘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소득금액증명엔 박 후보자 배우자의 2015년 소득이 상가 임대소득 등 917만8400원으로 적혀있다. 세법상 소득공제는 연소득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어 부당 공제 의혹이 제기됐다.

청문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후보자는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배우자 또한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해오던 탓에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이후 배우자의 임대 관련 사실을 알게 돼 2016년분(2017년 2월 정산)부터는 스스로 바로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며 “공제받아 덜 낸 세금도 2017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 멱살을 잡았다는 의혹 관련, ‘추가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폭행은 사실과 다른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당시 박 후보자가 거주하던 서울 당산동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하다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 일부가 박 후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들은 1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박 후보자를 고소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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