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수차례 고발돼 운영중단 명령을 받고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2곳이 폐쇄 명령을 받았다.
부산 서구는 1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부교회에 대해 12일 0시부터 시설 폐쇄 조치를 명령했다. 구는 교회에 공문을 보낸 뒤 별도 행령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문과 출입문 등에 시설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 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해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9번 고발됐다. 그런데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7일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받았지만 10일에도 신도 500명 가량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부산 강서구도 이날 세계로교회에 시설 폐쇄 명령 공문을 전달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 교회는 11일 0시부터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도 신도 200여 명이 참석 새벽 예배를 강행했다. 특히 전날엔 1000여 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지자체로부터 6번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세계로교회 관계자들은 11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 교회 폐쇄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시설 폐쇄 명령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는 조치다.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는 생명이고 교회의 목적은 예배”이라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어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폐쇄 명령에 대해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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