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방청권 51석…문자응모 후 전자추첨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11일 19시 03분


11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한 가족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11 © News1
11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한 가족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11 © News1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에게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재판을 두고 법원이 12일부터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은 남부지법 본관 306호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중계법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계는 공판 법정과 같은 층에 위치한 312호와 315호에서 이뤄진다.

일반인 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 51석으로 제한된다. 응모와 전자추첨을 통해 당첨돼야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방청권 추첨은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됐지만 법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받는 방식으로 응모방식을 변경했다.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12일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 Δ응모자의 이름 Δ생년월일 Δ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휴대전화 번호를 법원 문자응모번호(1800-3251)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야 한다. 다만 신청 시간 내에도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넘으면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당첨자는 전자추첨으로 가려진다. 당첨자 발표는 12일 오후 6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고,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도 전송될 예정이다.

응모에 당첨되면 공판 당일인 13일 오전 10시, 306호 법정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을 배부받을 수 있다. 이 때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과 응모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중복 응모 같이 부정한 방식으로 응모한 것이 확인될 경우 방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재판 날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응모·재추첨 과정을 밟게 된다”고도 설명했다.

당첨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주의사항은 서울남부지법 홈페이지(slnambu.scourt.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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